|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8 |
|---|---|
| 시행일자 | 2010-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Other Non-alcoholic beverage; 부라이트젤리음료 포도맛; Japan |
| 물품설명 |
o 정제수 84.6%, 환원맥아당물엿, erythritol, 한천, 구연산, 포도과즙(0.3%), 포도향, 구아검 등으로 조제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적자색계 겔상을 빨대가 부착된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200g)
o 용도 : 음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게기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2류 주3에는 제2202호에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동 해설에서 제2202호에서 이 호에는 타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알콜 음료를 분류(이 류 주3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하도록 기술하고 있고, (B)에서는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2009호의 과실 또는 채소쥬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22류주3 및 제2202호의 용어) 및 제6호(제2202.90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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