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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2
시행일자 2010-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Other Non-alcoholic beverage; 오부라이트젤리음료 딸기향; Japan
물품설명 o 정제수 84.9%, 환원맥아당물엿, erythritol, 한천, 구연산, 딸기향, 구아검 등으로 조제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적색계 겔상을 빨대가 부착된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200g)
o 용도 : 음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에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게기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2류 주3에는 제2202호에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동 해설에서 제2202호에서 이 호에는 타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알콜 음료를 분류(이 류 주3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하도록 기술하고 있고, (B)에서는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2009호의 과실 또는 채소쥬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22류주3 및 제2202호의 용어) 및 제6호(제2202.90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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