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
시행일자 2010-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04.10-1000
품명 - 신고품명 : Viscose Rayon
- 회보품명 : Viscose rayon staple fiber
- 규 격 : SB / 1.7DTEX X 6mm
물품설명 이형 단면의 비스코스레이온계 백색 스테이플 섬유(섬유장 6mm)로써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류에는 인조스테이플 섬유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55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제54류 총설에서 기술한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또는 특정의 장섬유의 토우가 분류된다. 또한 이 류에는 이 스테이플섬유나 토우로 제조되는 것으로서 사 및 직물로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504호의 용어에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 준비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제5503호의 해설을 준용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 해설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 섬유는 보통 압축하여 베일상으로 포장된다. 동 섬유는 섬유장이 일반적으로 균일한 점에서 제5505호에 분류되는 인조섬유의 웨이스트와 구분된다. 이 호에는 또한 길이가 2m이하의 합성 필라멘트토우로서 각 필라멘트의 번수가 67데시텍스 미만의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섬유장 길이 6MM의 비스코스레이온계 스테이플 섬유로서 이형단면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제5504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HSK5504.10-1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