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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
시행일자 2010-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s ; Choline-H, 20kg ; INDIA
물품설명 o Trigonella foenum(호로파) 40%, Silybum marianum(엉겅퀴) 20%, Glycine max(콩) 35%, Trachyspermum ammi(아요완) 5%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분말상
o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호로파, 엉겅퀴, 콩, 아요완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상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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