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
시행일자 2010-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79.89-9091호
품명 Window regulator ; REG ASSY-DR PWR WDW, LH/RH
물품설명 전동 모터, 철제 가이드 레일 및 와이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동차 좌우측면 문 내부에 장착되어 창유리(side glass)를 위, 아래로 동작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본건물품인 Window Regulator는 자동차 Door 내부에 장착되어 창유리를 모터 힘으로 올리거나 내리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동 모터, 철제 가이드 레일 및 와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관세율표 및 해설서 제8479호는 ‘관세율표의 어떤 부 또는 류의 주및 호에 의하여 제84류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물품인 Window regulator는 자동차 Door panel에 장착되어 ‘모터 힘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전기기계식의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관세율표 제8479호에서 규정하는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식 기계’에 해당되며 차량의 door에 장착되므로 제8479.89-9091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