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 |
|---|---|
| 시행일자 | 2010-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309.90-9000호 |
| 품명 | Feed preparations ; Herbal methionine, 20kg ; INDIA |
| 물품설명 |
o Andrographis paniculata(천심련) 35%, Zea mays(옥수수) 25%, Ocimum sanctum(홀리바질) 30%, Asparagus recemosus(인디안 아스파라거스) 10%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분말상
o 용도: 사료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천심련, 옥수수, 홀리바질, 인디안아스파라거스로 혼합 조제된 분말상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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