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
시행일자 2010-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8.00-9000호
품명 Vegetable by product, soybean hull ; SRILANKA
물품설명 o 황갈색계 거친분말상의 대두피
o 용도: 섬유질배합사료 원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8호의 용어에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인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사료용의 식물성 부산물인 대두피로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308.0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