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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9
시행일자 2009-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Tea, fermented; CA
물품설명 발효된 흑갈색 파쇄상의 차에 향을 첨가한 것을 부직포백에 넣어 나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2g X 25개/ box)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되며, 증기로 찌거나(예 : 발효중에), 에센셜오일(예: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발효된 차에 가향 한 “발효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0902.3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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