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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49
시행일자 2009-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8.11-0000
품명 CNC-Lathe for Turning and Milling ; N 50 MC ; 6000 SI 840D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프로그램된 순서에 따라 여러가지 금속가공(터닝, 드릴링, 태핑)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
ㅇ 물품 외형
- 외형 : 17.35(w)*4.7(d)*4.5(h)m (65톤)
ㅇ 주요 구성 요소 및 기능
- 공구 매거진 : 밀링커터, Drill, reammer, chamfer 등의 공구를 보관하는 곳으로 96개까지 탑재 가능
- 공구 체인저 : 밀링헤드에 결합된 공구를 교체하는 기능
- 주축과 tailstock : 가공물을 고정하는 장치로, 최대 길이 6m, 직경 1.3m 크기의 가공물을 거치할 수 있으며, 가공물을 회전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 밀링헤드 : 공구를 결합하여 회전시키는 기능
- 제어판넬 : 프로그램 순서, 기계의 작동 등을 제어하는 기능
ㅇ 물품 기능 및 용도
- 매거진에 거치된 공구를 작업 순서(프로그래밍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밀링헤드에 장착한 후, 주축에 거치된 금속 가공물의 기계 작업을 수행
- 사용될 공구는 공구매거진에 탑재되어 있음
- 본품은 가공물을 회전시키면서 정지된 공구로 절삭 가공(선반 가공)이 가능하고, 가공물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공구를 회전시켜 가공(밀링, 드릴링, 태핑, 보오링, chamfer)할 수도 있음
- 밀링헤드는 여러방향(X, Y, Z축 등)으로 각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회전 축 또한 0.001도 단위로 제어할 수 있음
- 수입자는 최대 길이 6m, 직경 1.3m 크기의 선박 엔진용 크랭크 축을 가공하기 위해 도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4에 제8457호에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로 선반(터닝센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제8457호 해설서에는 금속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8458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
ㅇ 본건물품은 공작물의 고정 및 회전용 주축(Main spindle)과 심압대(Tailstock) 사이에 가공대상 금속재료를 거치하고
- 프로그램된 순서에 따라 각공 공구를 매거진으로부터 밀링헤드에 자동교체하여
- 상부의 밀링헤드를 이용하여, 드릴링ㆍ밀링ㆍ터닝 등의 기계적인 가공을 행하는 기기이며, 제작사의 카다로그상 CNC Slantbed Lathe로 설명
ㅇ 선반은 선삭(Turning)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기계로 가공물은 회전운동을 공구는 이송운동을 하고, 선반에서의 주축은 공작물이 회전하는 축을 주축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머시닝센터는 공구를 회전시키는 부분을 주축이라고 정의되며,
ㅇ 선반의 크기는 가공 할 수 있는 가공물의 최대치수와 관계가 있는 bed의 길이, bed에서 center까지의 높이, bed의 길이, swing으로 나타내며 swing은 bed에서 center까지 높이의 2배이며, bed 길이는 주축대가 놓인 부분의 길이로 나타내며,
- 주요 구성요소는 베드·주축대·심압대·왕복대·공구대 및 이송장치로 구성되며, 공구는 회전하지 않고 가공물이 회전하는 것을 선반기구를 채용한 Turning Center라고 정의됨
ㅇ 본건물품은 심압대, 공작물이 회전하는 주축, 제작사의 장비에 대한 설명 등으로 보아 선반(터닝센터를 포함)의 구조를 갖춘 기기로 제8458.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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