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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24
시행일자 2009-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9-1000
품명 Dynamic Receiver ; 3009-001366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주로 휴대폰의 상단부에 장착되어 휴대폰의 벨소리 및 통화시 상대방의 송화음을 수신, 증폭하여 수화인이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리시버 역할을 하는 물품

ㅇ 주요 사양
- 크기 : 지름 11.25mm, 두께 6.25mm
- 공진주파수 : 600 ㎐ ± 15%
- 유효주파수 : 300 ㎐ ~ 3.4 ㎑

ㅇ 구성요소

- Gasket : 제품을 휴대폰 기구물과 고정, 밀착하여 외부충격을 방지하고 음 누설,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
- Grill : 다이아프램 보호
- 다이아프램(진동판) : 전기 신호 입력시 상하로 진동하여 공기 유동을 발생시켜 음향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부분
- Plate : magnet에서 발생된 자계가 외부 누설에 의한 손실을 방지
- Voice coil : 자계속에 형성된 전기신호 인가시 진동판을 구동
- PCB : 외부 전기신호를 voice coil에 전달
- Magenet : 자계 에너지 발생
- 기타 : 부품을 지지하고 외형을 형성하는 프레임 및 기타 부착물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진동판에 고정된 가동코일이 영구자석의 자장내에 놓여져 전류를 변화시켜 에너지를 얻어,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서 음향을 재생하는 가동코일형 확성기로, 휴대폰에 결합되어, 수신음 또는 착신벨소리를 발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 8518호에는 "마이크로폰,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 확성기, 헤드폰, 이어폰을 분류"토록 규정하며

- 확성기에 대하여는 "확성기는 프레임 위나 샤시 위 또는 여러가지 형식의 상자 내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키는 지름 11.25mm의 확성기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수화시 음성신호 및 착신음, 버튼음 등을 재생하는 물품이며, 엔클로저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ㅇ 신청인 제시자료에 의하면 본건 물품의 실효주파수 범위는 300 ㎐ ~ 3.4 ㎑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저역 한계주파수 500 ㎐, 고역한계주파수 1.1 ㎑)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전기통신용의 확성기(8518.29-1000)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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