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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85
시행일자 2009-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704.00-1010호
품명 o Coal coke ; Calcined Anthracite ; CHINA
물품설명 o 석탄을 고온건류(900~1300℃)하여 제조한 흑색 입상 coal coke(무수 무광물기준 휘발분 약 1.7%, 고정탄소 약91~93%)
o 용도: 가탄재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704호의 용어에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 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에 “코크스는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공기와 차단하여 증류(또는 탄화 또는 가스화)하여 얻은 고형 잔유물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석탄을 고온건류하여 제조한 흑색 입상 coal coke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704.0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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