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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61
시행일자 2009-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 신고품명 : Teflon Sheet
- 회보품명 : Teflon Gaskets
- 규 격 : 지름 10mm, 폭 1mm
물품설명 ㅇ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에 구리분말을 충전제로 첨가하여 조성된 중공 원판상의 가스켓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84호에 “금속의 판 또는 박을 사용한 복합형 이외에 가스켓 또는 조인트로서 상기(B)에서 설명한 조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8484호에 분류할 수 없고 각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21호에 “..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26호의 제품으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 플라스틱제의 일반용 취부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3904호에 분류되는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을 가지고 제작한 중공 원판상의 가스켓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제39류 주1. 제3926호의 용어)과 6에 의거 HSK3926.9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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