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06 |
|---|---|
| 시행일자 | 2009-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90, 9504.90-9090 |
| 품명 | Spring type slide hinge ; PHL-78, PHL-55, PHL-56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금형 press 가공된 철강제 plate, 플라스틱 piece, 스프링 등이 결합되어 형성된 조립품으로 휴대폰, 게임기 등의 화면 개폐기능을 담당하는 slide hinge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기능 및 용도 - 특정 모델의 휴대폰이나 모바일 게임기에 사용되는 slide assembly로 휴대폰이나 게임기에 결합되어 디스플레이부 또는 조작부 등의 부품을 장착하는 베이스로 사용되는 한편, - 내부에 스프링 타입의 hinge를 조립하여 상단 metal plate가 미끄러지면서 개폐되도록 만들어져 완제품(휴대폰 또는 휴대용 케임기) 사용시 조작부나 디스플레이부를 개폐하기 위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 호에 분류되는 여러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3은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특정 모델의 휴대폰 또는 게임기에 조립될 수 있도록 특정한 형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들 기기에 결합되어 해당 기기의 부품을 장착하는 base로 사용되는 한편, 기기 사용시 디스플레이부나 조작부를 개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ㅇ 그 사용 용도에 따라 휴대폰에 사용되는 것(PHL-78, PHL-66)은 휴대폰의 기타 부분품(8517.70-1090)으로, 게임기에 사용되는 것(PHL-56)은 게임기의 기타 부분품(9504.90-9090)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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