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66 |
|---|---|
| 시행일자 | 2009-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008.99-9000호 |
| 품명 | Banana preparations ; Banana Chip ; INDONESIA |
| 물품설명 |
o 바나나를 탈피하여 얇게 절단하고 식용유에 튀긴 후 설탕을 첨가한 칩상
o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8호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바나나를 탈피후 얇게 절단하고 튀긴 후 설탕을 첨가한 바나나 조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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