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65 |
|---|---|
| 시행일자 | 2009-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309.90-2099호 |
| 품명 | Supplementary feeds ; FLAVOVIT, 2L ; FRANCE |
| 물품설명 |
o 비타민 E, 식물성 추출물, 유화제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투명 액상
o 용도: 보조사료(비타민제)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 조제품(보완사료)”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음 -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o 본 품은 비타민 E, 식물성 추출물, 유화제 등으로 조제한 보조사료(비타민제)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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