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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65
시행일자 2009-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2099호
품명 Supplementary feeds ; FLAVOVIT, 2L ; FRANCE
물품설명 o 비타민 E, 식물성 추출물, 유화제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투명 액상
o 용도: 보조사료(비타민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 조제품(보완사료)”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음
-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o 본 품은 비타민 E, 식물성 추출물, 유화제 등으로 조제한 보조사료(비타민제)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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