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89 |
|---|---|
| 시행일자 | 2009-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Battery Cover ; GH98-XXXXXX, GH72-XXXXXX, GH70-XXXXXX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휴대폰의 측후면부 하우징의 일부를 구성하는 탈착가능한 배터리 덮개로 휴대폰의 배터리 팩, SIM 카드 등의 이탈을 방지하는 케이스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물품형태 - 외관 : 휴대폰의 Rear부에 결합되어 케이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적용되는 휴대폰의 디자인에 따라 후면부의 50~90%를 덮도록 제작됨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등으로 제작 ㅇ 기능 및 용도 - 배터리, SIM 카드 등 탈부착시 후면부를 개폐하기 위한 Cover로 사용되며, 평상시에는 휴대폰 내부 부품보호 및 이탈방지 - 휴대폰 외장 케이스의 일부를 구성하여 인쇄, 도금 등을 통한 디자인 효과 ㅇ 제조공정 - 각 휴대폰 모델별로 방진, 충격흡수, 내부보호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설계후 금속 또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사출 또는 프레스 공정을 통하여 제작 - 코팅 또는 레이저 에칭 등으로 컬러 및 특정문구 삽입, 모델에 따라 추가 부품(Rubber 등) 장착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의 측후면부 하우징의 일부를 구성하는 탈착 가능한 배터리 덮개로 폴리카보네이트,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등의 재질로 사출 또는 프레스 공정을 통하여 제조되며, 휴대폰의 배터리 팩, SIM 카드 등의 이탈을 방지하는 케이스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 외장 케이스의 일부를 구성하여 인쇄, 도금 등을 통한 디자인 효과를 수행함과 동시에 배터리, SIM 카드 등 탈부착시 후면부를 개폐하기 위한 Cover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휴대폰의 기타 부분품(8517.70-1029)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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