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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61
시행일자 2009-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Partly fermented tea; 철관음(A301); PR.CHNA
물품설명 암록색계 부분발효차엽을 말아서 내용량 5g 수지제 팩에 내 포장한 후 철제캔에 소매포장(내용량 5g x 6개)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분류되며, 제0902.30-000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를 특게하고 있음

ㅇ 또한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부분발효차(예: Oolong tea)도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부분발효차엽을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9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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