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44
시행일자 2009-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9.90-9000
품명 Aluminium Cap ; ZD-13 ; CN
물품설명 ㅇ 알루미늄 재질의 병뚜껑 모양으로 길이방향의 한쪽은 뚫려있고 반대쪽은 중앙부분에 직경 약 6mm 크기의 구멍이 있으며 원형 플라스틱이 구멍과 결합된 물품임(직경 약 15mm, 높이 약 8mm)
- 용도 : 주사약병 고무마개의 커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의 “이 부의 주2 및 제83류의 주 1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616호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3류 분류여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9호 분류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3류 주1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9호에는 “비금속제의 전(栓)·캡과 뚜껑(병마개·스쿠르캡 및 점적구용 전을 포함한다)·병용의 캡슐·나선형의 마개·마개용 커버·실 및 기타의 포장용 부속품”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드럼·통·병 등의 캡슐울링(capsuling) 및 코오킹(corking) 또는 상자 및 기타 포장의 봉함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제품(프라스틱ㆍ고무ㆍ코르크 등으로 만든 워셔 또는 기타의 부착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병뚜껑 모양과 상부에 원형의 플라스틱이 결합된 물품으로 주사약을 고무마개로 막고 마개가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물품이므로 “고무마개용 커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3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