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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46
시행일자 2009-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3000
품명 Rubber stopper; 13-A; CN
물품설명 가황처리된 부틸고무로 제조하여 주사약병의 마개로 사용되는 원통형의 것 (지름 약1.2cm, 높이 약0.8cm)
- 용도 : 주사약병 마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분류되며, 동호의 해설서 (8)에 "병마개 및 링"을 분류하도록 설명되어 있음.

- 본 품은 부틸고무제에 가황처리된 부틸고무로 제조하여 주사약병의 마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4016.99-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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