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46 |
|---|---|
| 시행일자 | 2009-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3000 |
| 품명 | Rubber stopper; 13-A; CN |
| 물품설명 |
가황처리된 부틸고무로 제조하여 주사약병의 마개로 사용되는 원통형의 것 (지름 약1.2cm, 높이 약0.8cm)
- 용도 : 주사약병 마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분류되며, 동호의 해설서 (8)에 "병마개 및 링"을 분류하도록 설명되어 있음.
- 본 품은 부틸고무제에 가황처리된 부틸고무로 제조하여 주사약병의 마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4016.99-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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