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83 |
|---|---|
| 시행일자 | 2009-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3090 |
| 품명 | DIPOLE ANTENNA ; IWX-1511SAXX-467(2.4~2.5GHz), RWX-1511SAAX-467(2.5~2.7GHz), RWX-1511SABX-467(2.3~2.4GHz), SWX-1511SAAX-467(3.4~3.6GHz)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Dipole Antenna : 두 개의 서로 극이 다른 도선을 구부려서 전체 길이를 λ/2가 되게 만들어 WIMAX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능 - SMA Connector : WIMAX modem과 Antenna를 연결 하는 단자 ㅇ 기능 및 용도 - WIMAX 망을 이용하여 무선신호의 변복조를 통해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제품에 디바이스로써 기지국의 송신신호 수신과 WIMAX modem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무선으로 송신시키는 역할을 수행 - 유선으로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역이나 노트북과 같이 이동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물품에 장착하여 어디서나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게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를 분류하고, 동 제8517.70호에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 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이건 물품은 전파를 송ㆍ수신하여 무선 인터넷 등을 수행하게 해주는 안테나로, Wimax Modem 등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임 - 관세율표상 Data를 송ㆍ수신하여 무선 인터넷 등을 수행하는 Wimax Modem 등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기타 무선통신용 기기”에 분류되므로, - 여기에 연결되어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 물품도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의 부분품-기타 무선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이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제16부 주2 나)에 따라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HSK) 제8517.70-3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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