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25 |
|---|---|
| 시행일자 | 2009-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824.90-9090호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 FLUX B ; CHINA |
| 물품설명 |
o 석회암 및 보오크사이트를 혼합, 용융 후 냉각하여 파쇄한 불규칙한 황갈색계 덩어리상
o 용도: 제강공업 첨가제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 (B)항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석회암 및 보오크사이트를 혼합, 용융 후 파쇄한 불규칙한 황갈색계 덩어리상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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