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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99
시행일자 2009-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 신고품명 : Bolting Cloth
- 회보품명 : Other textile articles
- 규 격 : 폭 14cm, 길이 360m 롤상
물품설명 - 폴리아미드 모노필라멘트 평직물 일면에 일정간격으로 지제 태크가 달린 실(길이 약13cm)을 부착한 롤상(폭 14cm, 길이 360m)
- 티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7에 “제품으로 된 것”에 대해“봉재, 풀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어어붙힌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에 “제품으로 된 기타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커피여과용 섬유포”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폭 평직물 일면에 일정간격으로 태그달린 실을 부착한 것으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차 등을 여과하기 위한 티백 제조용 섬유포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제11부 주7, 제630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HSK6307.9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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