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54 |
|---|---|
| 시행일자 | 2009-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401.80-9000호 |
| 품명 | 플라스틱 의자 ; UBL 좌판 |
| 물품설명 | 435㎜(가로)×450㎜(세로)×360㎜(높이) 크기의 플라스틱제 의자로 등받이와 앉는 부분이 일체형의 구조로 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435㎜(가로)?450㎜(세로)?360㎜(높이) 크기의 플라스틱제 의자로 등받이와 앉는 부분이 일체형의 구조로 된 물품임, 볼트 또는 철제 브라켓을 이용하여 경기장, 체육관 바닥에 고정시켜 경기장용 의자로 사용하거나 다리를 부착하여 공원, 휴게소 등지에서 의자로 사용함.
- 본건 물품은 고밀도 폴리에스테르 97%와 안료, UV안정제 등 3%로 구성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나 제39류 주2 저목에 따라 제39류 플라스틱 제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제94류 가구에 해당하는 물품임. ·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제9401호 해설서에서는 의자의 부분품으로 등받이·앉는 부분 및 팔걸이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앉는 부분 또는 앉는 부분과 다리로만 구성된 깔개의자(OTTOMAN), 스투울을 의자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등받이와 앉는 부분이 일체 구조인 본건 물품은 의자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고, 의자 자체가 프레임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제9401.80-9000호 기타의 의자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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