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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52
시행일자 2009-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품명 Fuel Tank Ass'y(Square Type F/Tank Assy, 100ℓ, 한국산)
물품설명 □ 개요
ㅇ 화물자동차용 연료탱크

□ 형태 및 구조
ㅇ 사각기둥형의 철강제의 통
ㅇ 구성 부품
- Body, End : 연료탱크 외곽으로 내부 연료를 밀폐시켜 외부에 연료가 흐르지 않도록 보관하는 저장장치
- Baffle : 내부에 연료가 채워져 차량이 운행중 연료 유동으로 인한 Body 파손을 방지하는 차단막
- Sender Gauge : 연료의 유무,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차량 내부 Cluster에 전달해 주는 전기전자 장치
- Feed/Return Pipe :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고 Over되는 연료를 다시 연료탱크로 되돌려 주는 연료 공급기관
- Filler Neck : 주유구, 연료를 연료탱크에 보관하기 위한 주입구

□ 용도
ㅇ 차량에 필요한 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엔진으로 연료를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저장하는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8708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연료탱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상용차에 장착되어 차량에 필요한 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엔진으로 연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연료탱크로서 그 구조나 용도로 보아 차량에 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졌으며 해설서 제8708호에서도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의거 차량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8708.99-9000)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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