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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60
시행일자 2009-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40-1000
품명 Sanitary disposable napkins for babies; JP
물품설명 ㅇ 물품설명 : 펄프와 고분자 흡수재를 사용한 흡수층에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감싼 팬티형의 유아 기저귀
- 양쪽 Side에 신축성 밴드 삽입하여 봉재됨
ㅇ 아기 체중별 사이즈 : M(6~10kg), L(9~14kg), BIG(12`22kg)
ㅇ 용도 : 일회용 유아 기저귀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펄프와 고분자 흡수재를 사용한 흡수층에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감싼 팬티형의 유아용 기저귀임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 "유아용 냅킨(제지용 펄프·지제·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로 만든 것만 해당한다)“이 분류되며,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지펄프, 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 섬유 웨브 제의 가정용품, 위생용품 등도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펄프와 고분자 흡수재를 사용한 흡수층에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감싼 팬티형 일회용 유아 기저귀이므로 제4818.4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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