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39 |
|---|---|
| 시행일자 | 2009-10-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9503.00-3493 |
| 품명 | ㅇ Activity Shape Sorter ; N1072 ; ; CN |
| 물품설명 |
가. 물품개요
ㅇ 거북이 모양의 인형과 4개의 블록(별, 원, 삼각형, 사각형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플라스틱제의 완구 나. 물품구성 및 형태 ㅇ 거북이 인형(20cm×15cm×13cm) - 몸통부분과 등부분(지름 15cm, 높이 9cm)이 분리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등부분에는 별, 원, 삼각형, 사각형 모양의 4개의 구멍이 뚫려있어 각각의 블록을 넣고, 넣은 블록은 등을 몸통과 분리하여 꺼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ㅇ 블록(4개 - 별, 원, 삼각형, 사각형) - 별모양(4.5cm×4cm) : 위쪽에 거울이 부착되어 있으며, 딸랑이 소리가 남 - 원모양(지름 4.5cm×4cm) : 낄낄거리는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남 - 삼각형 모양(4cm×4cm×4cm) : 위쪽에 오리그림이 그려져 있음 - 사각형 모양(4cm×4cm×4cm) : 위쪽은 투명한 뚜껑이 달려 있고, 덜컥거리는 소리가 남 다. 재질 ㅇ 거북이 인형과 별, 원, 사각형 블록은 플라스틱 재질이며, 삼각형 모양의 블록은 고무재질로 되어 있음 라. 기능 및 용도 ㅇ 거북이 모양의 인형 등에 난 모양에 맞춰 블록을 통과시키면서 놀 수 있도록 제작된 완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 ----- 인형 및 기타 완구 ----- ”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503.00-3493호에는 “동물을 모방한 플라스틱제의 완구”를 게기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거북이 모양의 인형에 별, 원, 삼각형, 사각형 모양의 블록을 통과시키며 놀 수 있도록 만든 플라스틱제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의거 동물을 모방한 플라스틱제의 완구(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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