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40 |
|---|---|
| 시행일자 | 2009-10-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9503.00-3919 |
| 품명 | ㅇ ROCK & RATTLE STACKER ; N1070 ;; CN |
| 물품설명 |
가. 물품개요
ㅇ 원판위에 부착된 기둥에 5개의 링을 쌓으면서 놀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제의 물품 나. 물품구성 및 형태 ㅇ 받침대 - 지름 15cm의 원판으로 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에 둥근 판을 부착하였으며, 가운데 7.5cm의 기둥(위쪽 지름 4cm, 아래쪽 지름 5.5cm)이 있어 5개의 링을 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링 - 총 5개의 링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지름 11cm(홈 지름 6cm), 10cm(5.2cm), 9.3cm(4.5cm), 8.7cm(4.1cm), 7.5cm(4.0cm)이며 두께는 1.6cm이며, 맨위에 쌓는 링은 윗부분이 막혀 있으며, 오리 모양의 인형이 부착되어 있음 - 아래에 쌓는 4개의 링 내부에는 구슬등이 들어있어 흔들면 딸가락 거리는 소리가 남 다. 재질 ㅇ 플라스틱 라. 기능 및 용도 ㅇ 아기들이 5개의 링을 쌓으면서 즐길 수 있으며, 각각의 링이 덜걱거리는 소리를 내게하여 흥미를 유발 시킴 - 화주는 맨 위의 링에 오리를 올리면 음악이 나오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으나, 제시된 물품에서는 음악이 나오는 장치는 없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 ----- 인형 및 기타 완구 ----- ”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아이가 5개의 링을 쌓으면서 링에서 나는 소리 등을 통해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데 그 본질적 특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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