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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14
시행일자 2009-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 신고품명 : Original Bootliners
- 회보품명 : Other made up article
- 규 격 : CS1625
물품설명 - Polyvinylalcohol계 부직포로 만든 신발용 커버로서 입구에 고무밴드가 부착되어 있음.
-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폐기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위에 덧신는 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1 가항에 “바닥을 대지 아니하고 얇은 소재(例 : 종이,플라스틱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 및 신발 덮개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총설에 “얄팍한 재료로 된 1회용의 신발덮개로서 바닥 을 대지 않은 신발류는 64류에서 제외되며 이들 제품은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부직포로 만든 1회용의 신발덮개이므로 제64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에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나이트 드레스의 케이스, 슈트의 케이스, 평판상의 보호용 쉬트, 다 보온용 커버, 우산커버 등”도 이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작업자가 신발위에 덧신기위해 제5603에 분류되는 부직포로 만든 1회용 신발 커버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제64류 주1 가항, 제제630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HSK6307.9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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