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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16
시행일자 2009-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0.10-2000
품명 - 신고품명 : Orex Deluxe Coverall
- 회보품명 : Coverall
- 규 격 : CS3313
물품설명 - Polyvinylalcohol 부직포로 만든 작업복으로 전면 가슴부분에 지퍼가 달려있어 개방이 가능하고
- 모자가 달려있으며 상하의가 결합된 원피스형으로 모자, 손목, 발목의 끝부분에 고무단 처리를 한 형태
-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폐기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5에 “일견 제6210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 “ 의류(.. 제5603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HS6210.10소호에 제5603호의 직물제의 것의 의류를 규정하고 있음.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방사선 예방 보호용 의류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5603에 분류되는 부직포로 만든 의류로서 방사선 예방 보호용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제62류 주5, 제6210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HSK6210.10-2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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