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16 |
|---|---|
| 시행일자 | 2009-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0.10-2000 |
| 품명 |
- 신고품명 : Orex Deluxe Coverall
- 회보품명 : Coverall - 규 격 : CS3313 |
| 물품설명 |
- Polyvinylalcohol 부직포로 만든 작업복으로 전면 가슴부분에 지퍼가 달려있어 개방이 가능하고
- 모자가 달려있으며 상하의가 결합된 원피스형으로 모자, 손목, 발목의 끝부분에 고무단 처리를 한 형태 -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폐기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5에 “일견 제6210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 “ 의류(.. 제5603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HS6210.10소호에 제5603호의 직물제의 것의 의류를 규정하고 있음.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방사선 예방 보호용 의류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5603에 분류되는 부직포로 만든 의류로서 방사선 예방 보호용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제62류 주5, 제6210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HSK6210.10-2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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