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06 |
|---|---|
| 시행일자 | 2009-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06.90-9000호 |
| 품명 | Acrylic copolymer emulsion ; Perma Shield ; 30PSC200A ; JAPAN |
| 물품설명 |
o 아크릴 공중합수지, 물 등으로 조성된 백색 점조 액상
o 용도: 표면보호제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6호의 용어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o 제39류주6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의 일차제품”의 범위에는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음 o 본 품은 아크릴 공중합수지, 물 등으로 조성된 백색 점조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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