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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06
시행일자 2009-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06.90-9000호
품명 Acrylic copolymer emulsion ; Perma Shield ; 30PSC200A ; JAPAN
물품설명 o 아크릴 공중합수지, 물 등으로 조성된 백색 점조 액상
o 용도: 표면보호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06호의 용어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o 제39류주6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의 일차제품”의 범위에는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음

o 본 품은 아크릴 공중합수지, 물 등으로 조성된 백색 점조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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