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01 |
|---|---|
| 시행일자 | 2009-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s; Adjuvant; MF59 C.1 ; 0.7ml bottle |
| 물품설명 |
o 스쿠알렌, 폴리소르베이트,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백색 액상을 유리바이알에 포장한 물품(0.7ml)
o 백신과 1:1로 혼합 후 근육주사제로 사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에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만 해당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a)에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 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콜 중독· 당뇨혼수병>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 ~10㎤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캡슐·캐세이·피부투여 형식의 드롭프스 또는 파스틸·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음 o 본 품은 스쿠알렌, 폴리소르베이트,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유리바이알 포장의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3004호의 용어) 및 제6호(제3004.90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 3004.90-99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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