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96 |
|---|---|
| 시행일자 | 2009-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208.20-1030호 |
| 품명 | Acrylic polymer solution ; Perma Shield ; 30PSC200U ; JAPAN |
| 물품설명 |
o 아크릴-에스테르 공중합 수지(약21%)를 유기용제에 용해한 무색투명 점조액상
o 용도: 표면보호제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208호의 용어에 “이 류 주 제4호의 용액”을, 제3208.20소호의 용어에 “아크릴 또는 비닐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을 게기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제32류의 주4에 규정한 용액을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2류 주4에는 “제3208호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아크릴-에스테르 공중합수지 약 21%를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8.2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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