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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5
시행일자 2009-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8.20-1030호
품명 Acrylic polymer solution ; Perma Shield ; PSC200M ; JAPAN
물품설명 o 아크릴-에스테르 공중합 수지(약19%)를 유기용제에 용해한 무색투명 점조액상
o 용도: 표면보호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208호의 용어에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제3208.20소호의 용어에 "아크릴 또는 비닐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을 게기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32류의 주4에 규정한 용액을 기술하며,

o 관세율표 제32류 주4에는 “제3208호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아크릴-에스테르 공중합수지 약 19%를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8.2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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