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07 |
|---|---|
| 시행일자 | 2009-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3-0000 |
| 품명 |
- 신고품명 : HUCK PIN & COLLAR
- 규 격 : PIN(C50LR-BR20-24GA, COLLAR(3LC-2R-20G) |
| 물품설명 |
- PIN : 합금강을 냉간단조(롤러 압연)하여 길이 130mm(머리부분12mm), 직경 14mm원형(머리부분 30mm)으로 가공한 것으로 전체길이의 약4분의 1은 민자형태이고 4분의 3은 독립적 원형태의 산과 골 가공을 하였으며 전체길이의 2분의 1 지점에 깊게 홈가공이 되어 있음.
- COLLAR : PIN과 같이 결합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원통형이며 안에는 홈가공이 없고 밑부분은 넓고 끝부분은 원형을 사선으로 깍아 좁은 형태 □ 기능 및 용도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기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HUCK PIN을 모재 속으로 넣고 반대방향에서 COLLAR를 끼워놓고 특수공구를 이용하여 HUCK PIN를 잡아당기면서 COLLAR를 최대한 HUCK PIN에 압착하면 COLLAR가 PIN외형에 밀착되어서 체결 * 나선가공을 한 볼트와 너트의 풀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후크·리베트·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 HS7318.2 5단위에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318호에 (C)리베트를 설명하면서 “...리베트는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기의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pan)상 또는 명추상(皿錐狀)의 두부로 되어 있다. 이는 금속부분품의 영구적 조립(例 : 거대구조물, 선박 및 콘테이너)에 사용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으며 원통형이고 원형의 두부로 되어 있으며 서로 같이 결합하여 자동차 등의 영구적 조립에 사용되는 리베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제731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HSK7318.23-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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