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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7
시행일자 2009-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8.99-1000호
품명 Raisin preparations ; 밀크레이즌(우유건포도) ; JAPAN
물품설명 o 건포도를 전지분유, 식물성유, 전분, 설탕, 향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부분 도포하여 비닐에 내포장한 것 10개를 수지제 봉지에 함께 외포장한 물품(내용량 100g/수지제 봉지)
o 용도: 식품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원형 상태의 건포도를 전지분유, 식물성유, 전분, 설탕, 향 등으로 혼합, 조제한 물품이므로 제2008.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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