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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71
시행일자 2009-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HSK6307.90-9000호
품명 ㅇ OREX SPILL SOCKS ; CS2400 ; 3.5"X40"
물품설명 ㅇ 원통형의 백색 Polyvinyl alcohol(PVA)계 섬유제 부직포 백에 잘게 분쇄한 Polyvinyl alcohol(PVA)계 섬유웨이스트를 충전한 것(지름 3.5“×길이 40”)

ㅇ 용도 : 원자력 발전소등 특수시설에서 구조물 등의 균열 또는 틈으로 물리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틈에 설치하여 물을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후 전량 폐기함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원통형의 백색 Polyvinyl alcohol(PVA)계 섬유제 부직포백에 잘게 분쇄한 Polyvinyl alcohol계 섬유 웨이스트를 충전(3.5" X 40")한 것으로서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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