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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2
시행일자 2009-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03.42-0000호
품명 - 품명 : MAN'S PANTS(짧은바지)
- 규격 : MA-634
물품설명 ㅇ 편물제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남자용 짧은바지로 신축성이 있으며 허리부위는 착탈의가 용이하게 밴드처리하였으며 끈으로 허리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개방은 없으며 일자형태의 구조로 양쪽에 주머니가 있음.
ㅇ COTTON 58%, POLYESTER38%, SPANDEX 4%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103호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짧은바지”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짧은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편물제의 무릎을 덮지 않은 남자용 바지로 COTTON 58%, POLYESTER38%, SPANDEX 4%로 구성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1류 주1, 제6103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103.42-0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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