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53 |
|---|---|
| 시행일자 | 2009-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202.93-1000호 |
| 품명 | 품명 : 패딩점퍼(PGJP94903D) |
| 물품설명 |
ㅇ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여아용 상의로 앞면은 한 개의 단추로 완전 오픈 및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편물제의 앞면 라이닝 및 후두가 연결되어 있는 부속의류가 겉면에 단추로 연결되어 있어 탈부착이 가능하고 동시에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개폐 가능
ㅇ 소매와 허리끝에는 탄력 있는 밴드로 조여져 있고 안쪽의 허리라인에도 별도의 조임장치가 있으며, 긴소매로 허리까지 내려오는 구조로 앞면의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속은 폴리에스테르 100%로 패딩충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8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하고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202호의 용어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의 제6101호의 내용을 인용하면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다. ”라고 해설하면서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100%재질의 여성용 패딩자켓으로 허리밑과 소매끝의 밴드처리, 허리라인의 조임장치, 기후변화에 따라 탈부착가능한 라이닝과 후드가 있는 부속의류 등으로 구성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 의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2류 주1.주8, 제6202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202.93-1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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