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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4
시행일자 2009-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0.20-0000호
품명 품명 : 풀오버
물품설명 ㅇ 편물제의 것으로 신축성이 있으며 낮은 넥라인에 타이트한 밴드가 있고 목에서 15cm가량의 단추로 오픈 가능한 긴팔 상의로 외편이 오른편을 덮는 남아용
ㅇ 옷의 밑 부위에는 허리를 끈 등으로 조일 수 있도록 디자인
ㅇ 겉감은 면100%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61류의 편물제 의류에서 일반적인 상의 의류는 제6105 및6106호, 제6109호, 제6110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제6105호제6106호에는 셔츠, 제6109호에는 티셔츠, 제6110호에는 스웨터가 분류됨
- 관세율표 61류 주4 및 동해설서에 제6105호제6106호의 셔츠는 소매가 없는 의류, 허리아래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장치가 있으므로 제6105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제6109호의 티셔츠는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의류이므로 동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110호의 용어에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폴오버·카디간·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고 해설하고 있음.
- 저지(jersey)에 대해 관세율표해설서에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적의미를 살펴보면 가볍고 신축성이 있고 두꺼운 메리야스 편물로 만든 상의로 표현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남아용 편물제의 앞 트임이 있는 상반신을 덮는 의류로서 가볍고 신축성이 있으며 두꺼운 메리야스 편물로 만든 면제의 상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1류 주1, 주4, 제6110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110.20-0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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