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01 |
|---|---|
| 시행일자 | 2009-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7308.90-9000호 |
| 품명 | ㅇ DEGER TRAKER ; 5000NT ; Germany |
| 물품설명 |
ㅇ 태양열발전기의 Solar Module을 부착하는 구조물로 옥외에 마스트와 안테나 모양처럼 생긴 가공된 프레임에 Solar Module 25개를 부착할 수 있도록 40㎡크기로 가공되었으며 기둥과 프레임의 총무게가 650kg로 수입제시상태는 아래 ①~③으로 수입후, Solar Module, Control Box, Inverter 등을 부착하여 태양광 발전기로 사용됨(※볼트와 워셔를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태양광에 따라 상하(45°), 좌우(180°)로 회전할 수 있으나 일상광 및 풍량 및 풍속을 감지하는 Control Box와 인버터는 수입제시되지 않은 물품임)
ㅇ 성분 : Mast Tube(연강 SS400 아연도금), Base Frame(연강 SS400 아연도금) ①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부착하도록 아연도금된 철강제 지지대 ② Solar Module을 부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알루미늄 재질로 된 프로파일 ③ 기둥(Mast) : 외경 21.9cmm, 높이 3.3m~5.5m의 아연도금된 철강제 ④ 베이스부분으로 국내에서 시멘트로 제작하여 고정(제외부분) |
| 결정사유 |
ㅇ 제7308호에는“철강제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및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제7308호해설서에서 철강제구조물에 대해“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되는 것이 특징이다.”고 해설하면서, ㅇ 이러한 철강제구조물은“..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되며, 구조물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크램프와 기타 장치를 포함한다.”로 해설 ㅇ 본 품에 Solar Module, 인버터, 컨트롤박스 등을 장착하면, 제8501호의 태양광발전기를 구성하는 물품이지만, 제시상태에서는 이러한 구성요소가 제외된 상태로 수입된 것으로, 제시상태에서의 기능은“야외에 설치시키면 설치된 장소에 남는 특징을 갖고 있고, 설치에 있어서도 클램프와 볼트 등으로 체결시켜 만드는 철강제 구조물에 해당되므로 HSK 7308.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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