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73 |
|---|---|
| 시행일자 | 2009-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6.30-0000 |
| 품명 |
- 품명 : 여성용 브라우스
- 규격 : BF900 |
| 물품설명 |
ㅇ 방직용 섬유제의 여자용 의류로써 카라는 짧은 둥근형태이나 넥 부분에는 단추가 없어 착용시에는 자연스럽게 V넥 형태로 보임
- 단추로 완전개방되고 단추로 착용되는 부분 중 상단은 주름가공을 하여 장식적 효과가 있으며 전면 좌측 가슴부분에 주머니가 있어 약간 블록한 형태 - 뒤면에 허리부분을 전면 또는 후면에 묶을 수 있는 끈이 있고, 긴소매로 허벅지까지 내려오며 전면의 허리선 밑으로 셔닝을 주어 하부는 치마와 같은 느낌을 주는 형태이나 밑단은 셔츠형태로 재단 ㅇ 청바지 등의 바지와 함께 늦봄 또는 초가을에 가볍게 입음. ㅇ 겉감은 100% cotton 재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8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2류 총설에 “셔츠와 셔츠 부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 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이들 의류는 포켓트(허리위쪽으로만 있음)와 깃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06호의 용어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가 아닌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브라우스, 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방직용 섬유제(면제)의 여자용 의류로써 신체의 상반신을 덮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오픈되며 허리위쪽으로 포켓트가 있도록 디자인 된 것으로 - 단추 개방 부분 상단의 주름가공, 약간 블록한 형태, 허리선 밑의 셔닝, 허리부분을 앞뒤로 묶을 수 있는 끈 등 장식적 효과가 있는 셔츠브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2류 주1, 주8 제6206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206.30-0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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