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51 |
|---|---|
| 시행일자 | 2009-09-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3000 |
| 품명 | Soup; Rice with Chicken, Vegetables and Seaweed(KEWPIE BRAND BABY/INFANT FOOD) ; H-50; Japan |
| 물품설명 |
o 채소 27%(당근 9%, 무 7%, 양파 7%, 양배추 2% 표고버섯 2%), 닭고기 8%, 사전조리된 쌀 8%, 사과, 옥수수전분, 간장, 튀긴 두부, 설탕, 가다랑어 추출물, 물 등을 혼합ㆍ가열한 죽 상태의 것을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130g/파우치팩)
- 채소조각과 사전조리된 쌀이 육안으로 다량 확인됨 o 용도 : 유아용 이유식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류주3에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 어류, 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로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 품은 채소조각, 사전조리된 쌀 등 다량의 조각을 함유하고 있어 "균질화한 혼합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o 관세율표 제2104호의 용어에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2)에서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는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ㆍ전분ㆍ태피오카ㆍ마카로니ㆍ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ㆍ쌀ㆍ식물 엑스 등)ㆍ육ㆍ육엑스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기타 수생무척추 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며, 상당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기도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채소에 사전조리된 쌀과 기타 각종 재료를 혼합, 가열하여 죽 상태로 만든 유아식으로,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21류주3 및 제2104호의 용어) 및 제6호(제2104.10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2104.10-3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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