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2
시행일자 2009-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3000
품명 Soup; Rice Porridge, Salmon & Vegetables(KEWPIE BRAND BABY/INFANT FOOD) ; AP-1 ; Japan
물품설명 o 채소 32.3%(양파 14.3%, 당근 6%, 무 5%, 감자 5%, 우엉 2%), 연어 8.5%, 현미 7.7%, 튀긴 두부 3.5%, 옥수수전분 1.3%, 간장 1.2%, 미강유 0.3%, 소금 0.2%, 건조 가다랑어 0.2%, 다시마추출물 0.2%, 해초 0.2%, 인삼주스 0.1%, 물 등을 혼합ㆍ가열한 죽 상태의 것을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150g/파우치팩)
o 용도 : 유아용 이유식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4호의 용어에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2)에서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는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ㆍ전분ㆍ태피오카ㆍ마카로니ㆍ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ㆍ쌀ㆍ식물 엑스 등)ㆍ육ㆍ육엑스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기타 수생무척추 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며, 상당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기도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채소에 쌀과 기타 각종 재료를 혼합ㆍ가열한 죽 상태의 유아식으로으로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2104호의 용어) 및 제6호(제2104.10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2104.10-3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