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31 |
|---|---|
| 시행일자 | 2009-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3000 |
| 품명 | Soup; Rice with Chicken & Vegetables(KEWPIE BRAND BABY/INFANT FOOD) ; H-53; Japan |
| 물품설명 |
o 채소 22.6%(당근 7%, 그린피스 5.6%, 양파 3%, 우엉 3%, 죽순 2%, 표고버섯 2%), 닭고기가공품 10%(닭고기, 건조감자, 감자전분, 계란흰자, 미강유, 소금), 쌀 8%, 사과 3%, 옥수수전분 2%, 간장 1.8%, 튀긴 두부 1.5%, 설탕 0.8%, 다시마추출물 0.3%, 건조 가다랑어 추출물 0.1%, 물 등을 혼합ㆍ가열한 죽 상태의 것을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130g/파우치팩)
o 용도 : 유아용 이유식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4호의 용어에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2)에서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는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ㆍ전분ㆍ태피오카ㆍ마카로니ㆍ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ㆍ쌀ㆍ식물 엑스 등)ㆍ육ㆍ육엑스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기타 수생무척추 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며, 상당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기도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채소에 쌀과 기타 각종 재료를 혼합ㆍ가열한 죽 상태의 유아식으로으로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2104호의 용어) 및 제6호(제2104.10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2104.10-3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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