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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11
시행일자 2009-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4.10-3000호
품명 Soup ; RICE PORRIDGE WITH CHICKEN AND ROOT VEGETABLES(KEWPIE BRAND BABY/INFANT FOOD) ; B-51 ; JAPAN
물품설명 o 채소 11.8%(무 4.5%, 우엉 3%, 양파 3%, 버섯 1.3%), 쌀 7.2%, 옥수수전분 3.6%, 닭가슴살 3%, 간장 1.5%, 설탕 0.5%, 닭추출물 0.4%, 물 등을 혼합, 가열한 죽 상태의 것(내용량 130g/유리병)
o 용도: 유아용 이유식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4호의 용어에 “수프, 부로드”를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 (A)의 (2)항에서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를 설명하고 있음
-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니, 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 등), 육, 육엑스, 지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펩톤, 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o 본 품은 각종 채소에 쌀과 기타 성분을 혼합, 가열하여 죽 상태로 만든 유아용 이유식으로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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