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13 |
|---|---|
| 시행일자 | 2009-09-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4.10-3000호 |
| 품명 | Soup ; RICE WITH TUNA, VEGETABLES AND SEAWEED (KEWPIE BRAND BABY/INFANT FOOD) ; A-40 ; JAPAN |
| 물품설명 |
o 채소 12%(무 8%, 당근 4%), 쌀 8%, 옥수수전분 3%, 다랑어 2.5%, 간장 2%, 튀긴 두부 1%, 설탕 0.5%, 참깨 0.3%, 해초 0.2%, 건조 가다랭이 0.1%, 물 등을 혼합, 가열한 죽 상태의 것(내용량 130g/유리병)
o 용도: 유아용 이유식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4호의 용어에 "수프, 부로드”를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 (A)의 (2)항에서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를 설명하고 있음 -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니, 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 등), 육, 육엑스, 지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펩톤, 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o 본 품은 채소에 쌀과 기타 성분을 혼합, 가열하여 죽 상태로 만든 유아용 이유식으로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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