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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1
시행일자 2009-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 신고품명 : Glove bag 10010-10(10인용), Glove bag 2010-04(4인용), Glove bag 1212-01(1인용)
- 회보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Glove bag 1212-01
물품설명 ㅇ 사각형상의 무색투명한 폴리에틸렌계 쉬트 두장을 겹쳐서 테두리 세변을 붙이고 백의 한쪽면 중앙에 팔꿈치 깊이를 가진 한쌍의 PVC재질의 글러브가 결합된 물품(크기 약 0.1mm X 1.2m X 1.2m)
ㅇ 악성유해물질(석면 등)로 부터 작업자와 격리시켜 해체 작업 등을 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1회용 소모성 비닐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1호의 용어에 “에틸렌의 중합체”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 플라스틱쉬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제전용쉬트, 보호용백, 차일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3901호에 분류되는 폴리에틸렌계의 쉬트 두장을 겹쳐서 테두리 세변을 붙이고 백의 한쪽면 중앙에 팔꿈치 깊이를 가진 한쌍의 PVC재질의 글러브가 결합된 물품(크기 약 0.1mm X 1.2m X 1.2m)으로
- 악성유해물질(석면 등)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와 격리시켜 해체 작업 등에 사용되는 보호용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제39류 주1. 제3926호의 용어)과 6에 의거 HSK3926.9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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