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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76
시행일자 2009-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4.20-0000호
품명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 CHICKEN AND VEGETABLES((KEWPIE BRAND BABY/INFANT FOOD) ; C-41 ; JAPAN
물품설명 o 야채 15%(당근 10%, 호박 5%), 닭가슴살 10%, 사과 4%, 전지분유 4%, 옥수수전분 3.6%, 밀가루 2.5%, 감자분 2%, 설탕, 물 등을 혼합, 가열하여 균질하게 조제한 황색 페이스트(내용량 70g/유리병)
o 용도: 유아용 이유식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4호의 용어에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o 제21류 주 3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의 정의로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야채, 닭고기, 사과 등을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 70g의 유리병에 소매포장하여 유아용 이유식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4.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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