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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74
시행일자 2009-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48.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78호(2014.6.24)
변경후 세번 8543.70-9090
품명 Crystal Oscillator ; FCXO-03L ; River Eletec ; Japan
물품설명 ㅇ 수정판(Quartz Crystal plate)의 압전효과(Piezo-electricity effect)를 이용하여 만든 전자부품으로서 정격주파수(25Mhz)를 만들어내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
ㅇ 제조공정 : 인공수정양성 - 절단 가공 - 연마 - 주파수 선별 - 수정판 에칭과 전극형성 - 부품조립(수정진동자+발진회로) - 주파수 조정 (이온빔 가공) - Package - 검사
ㅇ 용 도 : AV·OA기기, 디지털 가전, 무선 모듈 등
결정사유 ㅇ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에 대하여 HS해설서는『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 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가 포함된다)....(중략)...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 봉, 원판, 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탁하고 있어야 한다....(중략)...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서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당해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크리스탈 박편 좌우에 전극을 형성한 후 하단에 발진회로(Bare Chip 상태)를 부착한 후 절연물질인 세라믹으로 밀봉하여 제조한 소자이므로 이것은 HS해설서에서 규정한 ‘부가된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HS8541호에 분류할 수 없고 당해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 건 물품이 적용되는 제품이 AV·OA기기, 디지털 가전, 무선 모듈 등 다양하므로 HSK8548.9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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