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07 |
|---|---|
| 시행일자 | 2009-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5.90-9000 |
| 품명 | Carbon product for electrical purposes; CE Series |
| 물품설명 | Activated carbon, Carbon black, 바인더로 조제된 탄소제의 흑색층과 알루미늄층이 적층된 롤상의 것(규격: 폭 12.5cm, 두께 0.08mm)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은 활성탄ㆍ도전제ㆍ바인더 등 전극재료를 혼합한 Slurry를 알루미늄 Foil 표면에 코팅/건조/압착한 탄소제의 흑색층이 적층된 롤상의 물품임
ㅇ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나,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라)에서 “제7606호와 제7607호에는 <중략>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고용량 커패시터(Supercapacitor)의 양극 및 음극으로 사용되는 본건 물품은 제품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760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일반 문헌상 Supercapacitor는 다공성 전극(Electrode), 전해질(Electrolyte), 집전체(Current Collector), 격리막(Separator) 등으로 구성되며 본건 물품은 많은 양의 이온들이 전기적인 흡착을 할 수 있도록 큰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을 가진 다공성 전도체 물질로 다공성 탄소 전극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전기용의 탄소제품은 제8545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545호에서는 “이 호에는 그 형상ㆍ치수 기타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 또는 기타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천연탄소·카본블랙·가스카본·코크스·천연 또는 인조의 흑연 등) 및 필요한 결합제(피치·타르 등) 이외에 금속분과 같은 타물질도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을 추출 또는 성형(보통 가압에 의하여) 및 열처리를 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Activated carbon, Carbon black, 바인더로 조제된 탄소제의 흑색층과 알루미늄층이 적층된 롤상의 축전기 제조용의 탄소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5.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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